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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모의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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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납부를 해야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를 해야됩니다. 매년 금액은 달라지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나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연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와 함께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연금급여를 주면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드는것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납부해야될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도 많은데, 노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나날이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경우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내가 막상 노년이 되었을때는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이용할때는 꼭 준비물이 있는데,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증이 없이 소득, 가입기간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지금 소득을 바탕으로 조회하는것이 좋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를 하더라도 막상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도 조회가 가능하니, 그걸 잘 참고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 월급의 상당부분을 납부해야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해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조건의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 60세가 되었을때 , 가입대상 제외 ,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을때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 일을 하는 이상 사실상 계속 납부를 해야되는게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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