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올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 의욕을 주고자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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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들어맞아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 홑벌이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산요건은 2020. 6. 1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됩니다. 즉 부동산 , 금융재산 이런 재산들이 포괄적으로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아쉽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혼인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종교인이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기신청은 어렵고, 5월에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3월 1일 ~ 3월15일 까지이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6월 말까지였습니다. 만일 15만원 미만일 경우 내년 6월에 정산되고,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를 하여 9월달에 처리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2023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해당되는 정보와 다르게 신고된 내용들이 있을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처리가 될 수 있으며, 장려금 제한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