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기부금이 있습니다. 매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에 관련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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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비영리단체나 공익재단이 국가가 할일들을 한다고, 인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서 해야될 일들을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랍니다. 기부금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쓰이기 보다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많이들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 계산법은 어떤걸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근로소득자의 경우 1천만원 이하는 법정/지정기부금의 15%, 초과분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법정과 지정에 관해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법정의 경우 공공기관 중 특정요건에 성립되거나 학교, 대한적십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전문모금기관이 아니라 비영리단체거나 민간 모금조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즉 기부금 총액중 1천만원 이하일 경우 15%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조금은 쉬울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부금
: 코로나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부금으로 냈다면 지정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