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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계산기 절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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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부담을 안고 갑니다. 특히 부가세에 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잘 설정해놓는다면 부가세 환급시기에 환급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절세를 하는게 좋습니다.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 다양한 부담을 느끼는데 환급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이에 관련된 정보가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대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부가세란?

    : 우선 부가세에 대한 부분부터 알아놓는게 좋을 듯합니다. 아마 어떤 물건을 사신다면, 부가세라는 항목을 볼 수 있을텐데 물건값의 10%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때, 발생되는 부가적인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 값에 이미 들어가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잠시 맡아두고, 기간이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사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를 빼고 난 후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우선 간이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세 계산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과세 유형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가치율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본인의 업종이 어디인지도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값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때 매출의 10%가 매출세액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재료를 사기 위해서 5500원을 사용했습니다. 5500원의 10% 500원이 매입세액으로 잡히고, 즉 내가 납부할 세액은 결론적으로 500원을 뺀 10000원이 되는것이랍니다.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

    : 아쉽게도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시기를 알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매입했던 세액 금액이 더 높게 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전기, 가스, 인터넷 등 공과금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사업과 관련된 매입재고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과 연관된 물건들을 샀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없다면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살때마다 적격증빙을 받는게 좋습니다. 적격증빙의 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시기

    : 부가세 환급시기의 경우 조기로 받느냐, 일반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 15일 이내에 들어오며, 일반환급의 경우 30일 이내에 들어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1.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했을때

    2. 영세율을 적용했을때

    3.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시행하고 있을때

     

    조기환급 신청의 경우 속한 달의 25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 부가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카드로택스에서 납부 방법

     

    카드로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경우에는 카드로택스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카드 결제를 하시면 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서 납부 방법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비대면으로 납부하는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셔서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적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게 어려울 수 있으니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좋으며 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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