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경우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이 없게 된다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데, 그때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1. 부모 자식 차용증은 왜 쓰는걸까?
: 차용증은 금전적인 거래를 할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려고 할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다른 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리고, 막상 돈을 갚으려고 하니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간 차용증의 경우, 중요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보다가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차용증을 제시하게 된다면 가족간 금전 대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매매를 할때, 만일 부모님께 금전을 빌리는 상황이라면 꼭 써야 됩니다.
2. 부모 자식 차용증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 차용증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려면 공증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는 상황에도, 금전이 오고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법무부장관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게 된다면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게 나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무리 크더라도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3.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은?
: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같은 경우,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며, 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되며, 확정일자를 받고 난 이후에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후 차용증과 간인을 하고 채무 변제 조건을 명확하게 기입하는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다 들어가야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2. 채무액
3. 이자율
4. 이자 지급 시기
5. 원금 상환 방법
6. 변제 시기
7. 이자 지급 방법
4. 부모 자식 차용증 불인정 조건은?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차용증 사례들이 있습니다
1. 빌린 돈을 갚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2.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합니다.
3. 무이자 , 혹은 상환시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게 좋겠지만, 주택을 매매하다 보면 금액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더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빌리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차용증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알아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