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부터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역조치를 이행하던 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금전적으로 손해가 너무 막심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간간히 버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 받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설 제한을 조치하고 매출이 떨어졌던 소상공인들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상공인이라고해서 조그마한 상권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만큼 지원 금액도 달라지게 되었는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 일 수 등 다양한 부분을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달부터 각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손실보상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되었습니다.
방문하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청을 하는게 좋은데 만일 아무런 서류가 없는 체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이의신청
: 확인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을 하고 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 손익계산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지출내역 ,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일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해방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기간의 경우 다 지났지만, 이의신청을 하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