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더라도, 절세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에 관련된 정보를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양도하면서 매기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나 부동산을 거래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율과 계산기를 준비해봤는데, 얼마만큼 부과되는지 확인해봅시다.
목차
양도소득세
: 양도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15억 짜리 건물을 샀는데, 18억에 판매를 했다면 3억이라는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익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부동산이라는것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을 꼭 알아놓는게 중요합니다.
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지만 사실 다른 자산도 많이 포함됩니다. 주식도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5%) |
양도소득세율은 위 표를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해보시는게 더 쉬울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많이들 처리하게 되는데, 세금종류벌 서비스라는 부분에 보시면 양도소득세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이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잘못 계산하게 된다면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하는게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거래할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무에 관련된 정보도 잘 알아놓을수록 내가 절세할 확률이 높으니 잘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