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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인적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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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잘 알아놓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건데, 연말정산 과정을 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받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함께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한 사진

    단순히 부양하고 있는 사람만이 있는게 아니라, 연령대와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1. 직계존속의 경우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2.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의 경우 만20세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됩니다.

     

     

     

     

     

    3. 형제 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4. 위탁아동의 경우 단순히 데리고만 있는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양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계존속이란, 쉽게 말해서 아들 , 딸 ,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 세대들을 의미합니다. 조부모도 포함이고, 직계비속의 경우 자식들이나 손자나 손녀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3.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만 있는게 아니라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도 함께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사진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급여가 더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게 좋으며, 자녀의료비는 부양가족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등록이 되는 부분이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보통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이 두개로 나뉘게 됩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에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되며,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중 부녀자 , 한부모 , 경로우대자 , 장애인 등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 부녀자는 연 50만원 , 한부모,경로우대자는 100만원 공제에 해당됩니다. 

     

     

     

     

    자녀의 경우 만 7세 이상만 해당되며, 1명당 15만원 , 2명은 30만원 , 3명 이상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을 했다거나, 입양을 하신 분들이라면 첫아이는 30만원 두번째부터는 20만원씩 늘어나 셋째 이상의 경우 70만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고 부양가족만 있는 상태인데 세대주일 경우에 해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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