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받는 휴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차와 연가가 있었는데 월차가 폐지가 되었고, 현재에 들어서는 1년 미만의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연 내가 연차를 사용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고, 연차수당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차 발생기준
: 1. 1년차 미만
입사를 하고 난 이후 1개월을 만근하게 된다면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은 달력상의 날을 말하고, 만일 8월 17일날 근로를 시작했던 근로자가 있다면 9월 17일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1년 미만의 연차 발생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게 결근 없이 한 달을 근무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3일간 몸이 아파서 휴직하고,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더라도 1년 미만의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며, 근무 시간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잔여 일차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한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다면 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요약
: 1. 근로기준법 상 연차 발생기준의 경우 365일 중 80%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3. 만근을 해야되며, 도중에 결근을 하게 된다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경비원이나 감시, 단속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농림 사업에는 연차 발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6. 축산업에는 연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미리 이런 수당들을 챙기는게 좋습니다. 시급 X 8시간 X 미사용 갯수입니다.
3년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되는데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 발생 기준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만근 시 11개의 연차가 생길 수 있는데, 발생되는 날짜는 다르더라도 만료일은 입사를 하고 난 이후 1년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료가 되기 이전에 연차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