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환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전세를 사는 분들이 아니라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부합된다면 꼭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조건
: 사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를 낸다면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비해서 월세세액공제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수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빙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 보통 월세세액공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동의가 따로 필요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불안과 염려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싶어서,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월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겼을때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차이점은?
: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월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소득공제 받는법은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시가3억원 이상의 주택에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경우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차이점은 급여와, 주택의 시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것이랍니다. 중요한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더라도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잘 챙기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