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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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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대학교를 찾아서 처음 자취를 하고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월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매월 납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으셨나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기만 하더라도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목차

    월세소득공제

    : 우선 세액공제랑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로 우리가 흔히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이 그에 포함되는 요건이랍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제법 까다롭지 않은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챙기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비해서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자신의 명의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월세소득공제를 많이 챙깁니다. 규모 , 기준 ,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임차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할때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무서 방문접수 , 우편 접수를 통해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낸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회에 몰아서 신청도 가능하며, 또 기간을 분할해서 하나하나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잘 챙기기만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월세소득공제 집주인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 보통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을 하셨다면 궁금한게 있으실텐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겨서 마찰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로 구분된다면 별도의 요청 없이 발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으면 되며,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임대차계약서랑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게 맞으며, 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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