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금전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해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보통 9월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액이 있어야 되고, 일정 금액을 넘지 말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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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받고 싶다고 받는것이 아니라,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했을때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소득 액수가 합쳐서 4천만원 미만이어야되며,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모두 가능하며 단순히 현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 예금 , 부동산을 합친 재산을 의미합니다.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택스를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따로 자격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자녀를 둔 부모님일 경우 한자녀당 최대 70만원이지만 소득 요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 신청의 경우 2022년 9월달에 지급이 되며, 반기에 신청을 하셨다면 6월이나 12월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시기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정기 신청을 했을 때보다 10% 감액된 금액인 9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급이 되는 시기는 8월 중순에서 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지급이 되지 않는 걸 기억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