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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받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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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발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막상 생계가 어려지기도 하여 구직을 하자고 하니 자금난 때문에 방법이 없나 찾아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사진

    1. 퇴직일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를 제대로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 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직이나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입니다.

    -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실직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목록

    1. 퇴사를 하기 이전에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퇴사를 하기 이전에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

     

    3.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직장내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4.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서 출퇴근이 왕복3시간 이상이 되어서 통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5. 부모나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 되는 경우

    만일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친족이 큰 병에 걸려서 30일 이상 본인 말고는 간호할 사람이 없는데, 사측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다른 사람들이 간호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다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로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처럼 많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업무를 하면서 다치거나, 재해를 입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다른 업무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7. 임신,출산,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나 혹은 사측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서 휴직을 했을 경우

    8. 종교 , 성별 , 신체장애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경우

     

    9. 정년이 도래하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게 됐을 경우

     

    10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의 위기에 있으며, 대량의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을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보통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퇴사했을때 받을 수 있으므로, 단지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법

    1. 실업을 하고 난 직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야 됩니다. 미리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는게 좋으며, 교육을 수고 난 이후 이수 결과를 확인해줍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신청을 등록해줍니다.

     

    3.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서,신분증을 들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미리 이직 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들고가줍니다.

     

     

     

     

     

     

    4.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해줍니다.

     

    신청일 이후에 일주일 가량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실직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연령 ,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참고하셔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분들의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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