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주의할점은?

반응형

내 집 마련의 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아놓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깡통주택으로 변모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되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목차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얼마전에 전세대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임대차3법 갱신 청구가 끝이 나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가 나날이 올라가게 되면서 임대인은 월세로 돌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새로 지은 집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깡통주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잘 알아놓고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자산을 잘 확인해서 채무관계를 점검하는게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첫번째

    : 정상적인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전세나 월세 매물을 찾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큰 문제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라면 중개인을 끼고 구하는게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두번째

    : 매물을 확인할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내가 들어갈 부동산에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 융자금액 액수 ,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세번째

    : 처음에 집을 구하려고 할때 집안 내부를 잘 확인해주시는게 좋으며, 또 계약 연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놓는게 좋습니다. 임대차3법이 갱신되면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집주인한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