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함께 동사무소에 들리셔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일피일로 미루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절차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절차를 밟으셔서 실수가 없게끔 만드는게 좋습니다. 오늘 전입신고 인터넷 발급 방법과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필요서류
: 보통 전입신고를 할때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그 차이도 있으므로 잘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서류 작성을 해야되는데, 보통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 신고서가 필요하며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지참하셔서 가시는게 중요합니다. 도장이 없다면 사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니 도장이 없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내일로 미루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원 구성원 차이
: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인 신분증 , 세대주 도장 , 세대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본인신분증 , 전세대주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위임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고가 불가능하고,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발급 방법
: 1.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이후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 화면이 나오셨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3.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빈칸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이유
: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보증금이라는걸 걸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점유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나, 보증금이 클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14일 이내에 하셔야되나, 예전처럼 신고기한이 없다 보니 미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신고를 미루다간 내 보증금을 못지키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