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주거급여 신청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주거급여 후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후기
: 매월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 등 실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정지출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생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알게 되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나이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이 되는지부터 알아봤는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36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되며, 가구원에 따른 소득 수준을 봅니다. 21년부터 청년들의 경우 부모들과 떨어져서 살게 된다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사는 자취생 청년들이라면 주거급여를 꼭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우선 가구별 조건이 맞고, 자산내역이 맞으시다면 신청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됩니다. 대신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고, 채무내역이 있는데 빚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혹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로 신청을 하시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제출 서류들은 크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홈택스에서 받으시면 되며, 채무내역들의 경우 은행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지자체마다 업무 처리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주 뒤에 문자로 진행 상태를 알려줍니다.
주거급여 후기를 많이 찾아보면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두달치 가량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그달의 한달분과, 선정되는 날까지 2달치를 제공하게 되는것이랍니다.
- 주거급여 지급기간
: 주거급여 지급기간의 경우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일을 기준으로 2-3개월 기다린 만큼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오래 된 분들은 그 기간 동안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