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실업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정규직은 뽑기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6개월 계약직을 뽑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으로 계약직으로 있다 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증에 빠지게 됩니다.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 우선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난다면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습니다. 실업을 하기 이전에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들어가야지만 조건에 성립됩니다. 그리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나 구직을 못하는 상태여야됩니다. 구직을 다시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며, 내가 실직을 한 이유가 자진이 아니라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지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약직 일수 부터 따져보시는게 중요합니다. 180일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나 계약한 6개월과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80일을 채웠는지부터 계산해보시는게 좋습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80일을 채우는 것이 쉽지만, 사실 6개월 계약직의 경우 휴일 하나도 없이 일을 해야지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 일을 했던곳에서 고용보험이 180일동안 들어져있으며, 6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일수가 채워졌으므로 조건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 결론을 말하자면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12개월이든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을 채우는게 중요합니다. 만일 계약기간 동안 며칠동안 일을 했는데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만 제대로 채우게 된다면 계약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채우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구직 활동하는 도중에, 돈이 없게 된다면 상당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셔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